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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개발 공동협약서 안내건
부동산친구 2014.06.12 3478

어려움 속에서도 늘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
국토해양부고시 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(2011.11.25 시행)에 의거하여 부동산개발에 따라 공동수행방식과 분담수행방식이 있는바, 저렴한 비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컨설팅, 토지개발, 임대 및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친구가 되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
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. http://blog.naver.com/hns_hns

010-2215-4600

수성연질폼 화이트폼(단열,소음,결로등) 시공업체 지이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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